- 작성일
- 2024.10.14
- 수정일
- 2024.10.14
- 작성자
- 배지언
- 조회수
- 25
2024학년도 겨울계절 및 도약수업 운영에 따른 복학 신청기간 알림
2024학년도 겨울계절 및 도약수업 운영에 따라,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.
【2024학년도 겨울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기간 안내】
복학 신청 기간 | 학사일정 | 주의사항 |
2024. 11. 1.(금) 09:00 ∼ 11. 7.(목) 18:00 | 1차 복학 신청기간 | ▶ 11. 8.(금)까지 복학 승인 처리 ※ 복학이 승인된 학생에 한해 희망과목담기 가능 |
2024. 11. 15.(금) 09:00 ∼ 11. 19.(화) 18:00 | 2차 복학 신청기간 (수강 신청기간) | ▶ 부득이하게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에 복학신청한 경우, 학과(대학)에서 반드시 12. 9.(월) 18시까지 복학 승인 처리 ※ 복학이 승인되지 않은 학생은 12. 9.(월) 18시 이후 수강신청내역 삭제 예정 |
2024. 11. 26.(화) 09:00 ∼ 11. 27.(수) 18:00 | 3차 복학 신청기간 (1차 수강정정기간) | |
2024. 12. 4.(수) 09:00 ∼ 12. 5.(목) 18:00 | 4차 복학 신청기간 (2차 수강정정기간) |
※ 2025학년도 1학기 정규 복학신청은 별도 시행 예정
? 유의사항
-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 미이수자에게 계절수업 수강 안내 등 철저한 학사지도
- 졸업예정자(’25.2월 졸업)는 ‘도약수업’ 수강 신청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
※ [참고] 졸업 이수학점 충족 관련 사례별 예시
[예시 조건 ]
예시1) 계절학기 6학점을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→ 당해학기 졸업가능 ※ 졸업이수학점 외에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다 가정 예시2) 계절학기 3학점 및 도약수업 3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→ 당해학기 졸업불가 예시3) 도약수업 6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채우는 경우 → 당해학기 졸업불가 |
※ [근거규정]「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」제5조(대상)
| <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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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대상) ① 도약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도약수업 등록일 현재 부산대학교 재학생 또는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졸업 당해 학기 도약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. ② 해당 학기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이 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, 당해 학기 졸업은 불가하다. 도약수업 이수 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 ③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다음 학기 복학허가를 받은 자가 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,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하며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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