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적학교(대학원과정 학생 및 편입학생) 학점 인정 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2.23
  • 작성자 김영미
  • 조회수 46

1. 관련 :학칙55조 제4항 및부산대학교 편입학생 성적인정 지침

2. 대학원과정 학생과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학점 인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 . 대학원과정 학생

    - 인정기준 : 입학 전 교내외 타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

    - 인정범위 :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

    - 인정절차 : 학과 심의를 거쳐 학사과로 신청

    - 제출서류 : 학점 인정 신청서붙임2, 성적증명서, 유사교과목확인서, 학과심의결과(회의록)

    - 신청기한 : 2026. 3. 6.()까지

  . 편입학생

    - 인정기준 :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

    - 인정범위 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

    - 인정절차 : 학과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으로 신청

    - 제출서류 : 학점인정 총괄표, 개인별 학점 및 성적인정표, 성적증명서, 학과심의결과(회의록)

    - 신청기한 : 2026. 3. 6.()까지

  . 유의사항

    - 전적학교 학점 인정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한 경우, 중복 교과목*으로

      처리되어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되니 유의바람.

       *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함.

    - 학점 인정 전에 수강 신청한 경우 전산상 중복 교과목 확인이 불가하므로, 학과에서는 학생이

      중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.

    - 국내?외 교류 수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(수료)학점의 2분의 1

      이내에서 인정 가능하므로, 전적학교 학점을 최대로 인정받아 교류 수학이 불가한 학생들이 발생

      하지 않도록 지도 바람.

    -부산대학교 편입학생 성적인정 지침개정(학부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현행화) 예정으로, 지침 개정 이후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.

 

 

 

 

붙임 1. 전적학교 대학원 학점 및 성적 인정 신청서(서식) 1

      2. 부산대학교 편입학생 성적인정 지침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