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출석인정 주요 안내사항
  • 작성일 2024.10.23
  • 작성자 배지언
  • 조회수 329

출석인정은 「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」에 따르기 때문에, 아래의 주요 안내 사항에 따라 출석인정됩니다.


※ 신청기한 : 출석인정 신청은 7일 이내 신청이 원칙이기 때문에, 기한이 지나서의 신청은 절대 승인불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(※ 관련: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제3호)

 

1. 질병 또는 부상

  - 영수증이나 처방전이 아닌 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됩니다.

  - 진료일자에 대하여 7일 이내의 신청건만 인정됩니다. 7일이 지난 출석인정 신청은 승인하지 않습니다.

  (※ 제5조제3항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)

 

2. 취업

  -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.

  -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,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"취업연계(채용을 조건)"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.

  - 체험형 인턴은 취업계 대상이 아닙니다.

  - 4대보험 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.

 

3.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

  - 비교과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, 사전에 출석인정협조공문이 공람된 경우만 인정합니다. 

  - 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아닙니다.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필수 인력만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어, 이 경우에는 신청사유를 '국내외 행사'로 신청하기 바랍니다. 

 

4.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
  - "부산대학교"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  - 면접(기업, 대학원 등)은 대상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