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 39 조에 따라 타전공 및 타학과 ( 부 ) 의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시 수료학점의 1/2 범위 내에서 본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받아서 학과사무실로 수강정정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