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은 「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」에 따르며, 아래의 주요 안내사항에 따라 출석인정을 신청하기 바랍니다.
1. 질병 또는 부상
-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첨부 원칙
-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 건만 인정 대상. 7일이 훨씬 지나서 출석인정 신청은 승인불가
2. 취업계
-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
-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신청불가
-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,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"취업연계(채용을 조건)"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것
- 체험형 인턴은 취업계 대상 아님
3. 총장이 숭인한 교내외 행사
- 우리 대학의 공식 행사만 대상. 신청 시 공문(기간 명시) 및 명단 첨부
- 학과에서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
-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아님
- 신청사유를 '국내외 행사'로 신청
4.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- "부산대학교"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
- 면접(기업, 대학원 등)은 대상 아님
특히, 진료확인서를 조작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꼼꼼히 확인해서 승인처리하니 조작하지 않기 바랍니다!!